출산휴가비 신청 | 신청 시기와 서류, 지급일
출산휴가비는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낸 뒤에 고용24에서 신청하고, 2026년 정부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마감은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고용24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 |
| 신청 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 |
| 신청 마감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필요 서류 | 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증빙, 휴가 중 사업주 지급액 증빙(해당 시) |
| 정부 급여 상한 | 2026년 30일 기준 220만원 |
| 받는 조건 | 휴가 종료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등 |
|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확인일 2026-10-27 · 근거: m.work24.go.kr, ei.work24.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출산휴가비 신청 방법,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해요
출산휴가비는 정부와 회사가 나눠 주는 돈이라서 신청 순서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24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인사 담당자에게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해요.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돼요.
- 회사 제출이 끝나면 고용24에 로그인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 급여 신청서를 쓰고, 통상임금 증빙과 휴가 중 회사가 준 금액의 증빙을 올려 제출해요.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회사 확인서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신청을 시도해 보세요.
출산휴가비 신청 시기,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열려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니,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대규모 기업은 급여가 나오는 구간이 달라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그 이후 기간에 고용보험 급여가 나옵니다.
날짜로 보면 쉬워요. 2026년 3월 2일에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을 예로 들어 볼게요.
| 언제 | 할 일 |
|---|---|
| 3월 2일 | 출산휴가 시작, 회사에 확인서 제출 요청 |
| 4월 2일 이후 | 첫 30일 치부터 고용24에서 신청 가능 |
| 이후 30일마다 |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신청 |
|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 못 받은 기간이 있다면 이때가 마지막 신청 기한 |
출산휴가비 신청 서류, 네 가지를 준비하세요
근로자가 내는 서류는 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 증빙이에요.
사업주 확인서는 회사가 최초 1회 내는 서류이고, 휴가 중에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증빙도 같이 올립니다.
- 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최초 1회, 회사 제출)
- 통상임금 증빙
- 휴가 중 사업주 지급액 증빙 (해당 시)
통상임금 증빙은 급여명세서처럼 매달 정해진 임금이 보이는 서류를 말해요.
어떤 서류까지 인정되는지는 고용24 신청 화면의 안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산휴가비 얼마, 정부 상한은 30일에 220만원이에요
2026년 정부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과 휴가 일수에 따라 정해져요.
휴가 기간은 단태아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는 단태아 기준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배정돼요.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은지 씨, 단태아 9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가 30일마다 220만원씩 3번 주니 220만원 × 3 = 660만원이에요.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해서 한 달마다 부족한 80만원을 회사가 채우고, 80만원 × 2 = 160만원이 더해져 합계 820만원입니다.
예시 2 · 월 통상임금 180만원 하나 씨, 단태아 90일, 우선지원대상기업통상임금이 상한 220만원보다 낮으니 월급 기준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지급액은 지급일수와 회사 지급액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에 인사팀에 통상임금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은 세금과 일할 계산, 사업주 선지급을 뺀 단순 예시예요.
예전 안내에 나오던 630만원은 이전 기준이라 2026년 금액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비 지급일, 신청한 건마다 처리돼요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지급돼요.
정해진 지급 날짜와 처리 기간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회사 지급분은 회사에 확인하세요.
신청 후 한참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는지부터 살펴보세요.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처리 상황을 문의하면 됩니다.
출산휴가비 회사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달라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 한도만큼 회사가 면책되고, 법정 유급기간에 모자란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요.
| 구분 |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는 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체 휴가기간 |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이후 |
| 미숙아 단태아 | 후반 40일 |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신청 시기와 받는 금액이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확인하세요.
출산휴가비 못 받을 때, 수급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했는지도 요건에 들어가요.
-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인지 고용24에서 확인해요.
-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 마감인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날짜를 세어 봐요.
이 세 가지가 맞는데도 신청이 막히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출산휴가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출산휴가비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증빙이 기본이에요. 휴가 중 회사가 준 돈이 있으면 그 증빙도 필요합니다.
- 출산휴가비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마감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 출산휴가비는 얼마인가요?
- 2026년 정부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지급일수, 회사 지급액에 따라 달라져요.
- 출산휴가비 지급일은 정해져 있나요?
- 신청한 건마다 처리되니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지급분은 회사 급여일에 들어옵니다.
출산휴가비 바로 신청하기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다면 오늘 바로 신청 화면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휴가 기간 계산과 급여 확인도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