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일 | 20일 쓰는 법과 급여, 나눠 쓰기

배우자 출산휴가일은 유급 20일이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써야 합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주말처럼 일하지 않는 날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아서 달력으로는 4주 안팎이 돼요.

배우자 출산휴가일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휴가일수유급 20일 (쌍둥이 등 다태아도 20일)
쓸 수 있는 기간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나눠 쓰기3회까지 분할, 최대 4구간
주말·휴일일하지 않는 날은 20일에 산입하지 않음
급여휴가 기간은 유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요건 충족 시, 2026년 상한 1,684,210원
신청처고용24 (회사 확인서 제출 후 근로자 신청)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1350.moel.go.kr, 고용24 · 정정 요청

배우자 출산휴가일 예시, 내 상황과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제도 규정만 읽어서는 내 휴가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그려지지 않아요.
아래 세 경우 중 내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을 먼저 골라 보세요. 딱 맞는 경우가 없다면 계산기에 내 근무일을 입력해서 날짜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예시 1 · 월~금 근무 직장인 민수 씨, 20일을 한 번에 사용월요일부터 쉬면 한 주에 5일씩 빠져서 4주 뒤 금요일이 20일째입니다.
주말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으니, 쉬는 날짜는 달력으로 4주이고 복직은 그다음 월요일이에요.

예시 2 · 출산 직후 5일, 산후조리원 퇴소 때 5일, 나머지 10일을 쓰는 지훈 씨5일 + 5일 + 10일로 3번에 나눠 쓰면 분할 3회로 쓴 것입니다.
5 + 5 + 10 = 20이라 남는 날 없이 모두 쓴 셈이고, 마지막 10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끝내야 해요.

예시 3 · 3월 2일에 아이가 태어나 120일째 날짜를 세는 태호 씨출산일 다음 날인 3월 3일부터 세기 시작하니 120일째는 6월 30일입니다.
3월 29일 + 30일(4월) + 31일(5월) + 30일(6월) = 120이라, 6월 30일 안에 휴가를 마쳐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일 기간,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예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법률상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돼서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끝나는 시점은 출산일로부터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나눠 쓰는 경우에도 분할한 날짜를 모두 합친 20일 전부를 120일 안에 써야 해요.

120일을 셀 때는 출산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쓸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어요.

  1. 배우자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거꾸로 세어 가장 빠른 사용 시작일을 정해요.
  2. 출산일이 정해지면 다음 날부터 12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요.
  3. 그 날짜 안에 20일이 모두 들어가도록 구간을 나눠요.

배우자 출산휴가일 30일, 20일이 법정 기준이에요

검색하면 30일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법으로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다태아여도 20일이고, 30일은 법정 기준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길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 회사 규정이 법보다 후한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일 주말, 일하지 않는 날은 20일에서 빠져요

휴가일수는 소정근로일, 곧 원래 일하기로 한 날에만 셉니다.
토요일·일요일처럼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20일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금 근무자는 20일을 쓰면 달력으로 4주가 됩니다.
교대 근무처럼 쉬는 날이 불규칙하면 내 근무표에서 일하는 날만 20번 세어야 해서, 종료일을 자동으로 정하기 어려워요.

예시: 월~금 근무자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연속 사용
주쉬는 근무일누적
11월 2일~6일5일5일
11월 9일~13일5일10일
11월 16일~20일5일15일
11월 23일~27일5일20일

20일째가 11월 27일(금)이라 11월 30일(월)에 복직하는 일정이 돼요.
사이사이 주말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분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법에 정해진 기본은 3회까지 분할, 최대 4개 구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사업주 동의가 있으면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회사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나눠 쓰더라도 20일의 총량은 그대로이고, 120일 기한도 같습니다.
출산 직후, 조리원 퇴소 때, 아이 돌봄이 막막한 시기로 나누는 식으로 쓰는 분이 많아요.

배우자 출산휴가일 급여, 휴가 기간은 유급이에요

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이라서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급여가 따로 지급되면 그만큼은 회사의 지급 책임이 줄어들어요.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요건을 채운 경우에 나옵니다.
휴가를 사용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대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2026년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20일 전체 지원금의 상한은 1,684,21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면 정부 급여와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게 조정돼요.

2026년 정부 급여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충족 시)
항목값
지원 기준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
20일 전체 상한1,684,210원
하한최저임금액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모두 사용휴가 20일은 전부 유급이라 월급이 깎이지 않아요.
정부 급여는 상한 1,684,210원 범위에서 정해지고, 회사가 준 금액과 합쳐서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은 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신청, 회사 고지와 고용24 순서예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안내에 따라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짜를 적은 문서로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전자문서도 괜찮고,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1. 출산(예정)일과 쓸 날짜를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요.
  2. 회사가 고용24로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요.
  3.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자료와 휴가 중 회사 지급액 증빙을 내서 신청해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줬다면 대위신청도 가능하고,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고용24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이후 세부 절차는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막힐 때, 회사가 안 준다고 할 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휴가입니다.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할 수 없어요.

회사 담당자와 날짜가 어긋나면 120일 기한부터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 보세요. 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일은 며칠인가요?
유급 20일입니다. 쌍둥이 같은 다태아여도 20일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일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배우자 출산휴가일이 30일 아닌가요?
법정 기준은 20일입니다. 회사가 더 길게 준다면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일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일하지 않는 날은 20일에 산입하지 않아서 근무일만 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일은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까지 분할해 최대 4구간으로 쓸 수 있어요. 합이 20일이고 120일 안에 끝나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바로 계산하기

내 근무일과 출산일을 넣으면 120일 기한과 20일째 날짜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급여와 다음 단계도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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