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 회사 규모별 받는 금액과 신청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그 뒤부터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 구분 | 내용 |
|---|---|
|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정부급여 상한 | 30일 기준 220만원 (시작일 통상임금과 휴가일수로 산정)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체 휴가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 지급, 이후 고용보험 지급 |
| 받는 조건 |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등 |
| 신청 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개시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신청처 | 고용24 (회사 확인서 제출 후 근로자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전산 1577-7114 (평일 09:00~18:00)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정정 요청
출산전후휴가급여 예시, 내 회사 규모와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통장에 들어오는 길이 달라져요.
아래 예시는 월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 90일, 수급 요건을 채우고 30일씩 단순화한 가상 계산입니다.
예시 1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서연 씨, 월 통상임금 300만원고용보험에서 30일마다 220만원씩 3번, 합계 660만원을 받아요.
법으로 정한 유급 60일은 통상임금 300만원이 기준이라 월 80만원 차액을 회사가 채워 주고, 2개월이면 160만원이라 총 820만원입니다.
예시 2 ·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하은 씨, 월 통상임금 300만원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그대로 줘서 300만원씩 2달, 600만원이에요.
61일째부터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20만원을 받아서 합계는 820만원입니다.
예시 3 ·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지아 씨, 우선지원대상기업통상임금이 상한 220만원보다 낮아서 시작일 통상임금과 휴가일수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 돼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신청할 때 계산되니,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먼저 물어보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이에요
정부가 주는 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과 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이라서 통상임금이 높아도 한 달 220만원까지만 받아요.
통상임금은 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돈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니,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빨라요.
옛 고용보험 안내에 나온 630만원은 이전 기준입니다.
2026년 금액을 볼 때는 이 숫자 대신 30일 기준 220만원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상한보다 월급이 높으면 차액은 회사 몫이에요
법정 유급기간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이고, 이 기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 한도만큼 회사 부담이 줄고, 한도를 넘는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상한 220만원과의 차액 80만원을 회사가 채우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라면 차액이 없어서 고용보험 급여가 그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나와요.
| 구분 | 총 휴가 | 출산 후 확보 | 법정 유급(회사 지급 의무) |
|---|---|---|---|
| 단태아 | 9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 미숙아 | 10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후반 40일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최초 75일 |
출산전후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 기간에 고용보험 급여가 나옵니다.
회사는 법정 유급기간 중 급여 한도를 넘는 차액만 지급하면 돼요.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뒤 기간부터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미숙아 단태아는 후반 40일이 해당돼요.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답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 보세요.
| 구분 | 1~60일 | 61~90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 차액은 회사 | 고용보험 |
| 대규모 기업 | 회사 (통상임금)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회사 확인서가 먼저예요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회사가 사업주 확인서를 먼저 내야 온라인 신청이 이어져요.
- 회사에 사업주 확인서 제출을 부탁해요. 확인서는 최초 1회 내면 됩니다.
- 회사 제출이 끝나면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항목으로 들어가 급여를 신청해요.
-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증빙, 휴가 중 회사가 준 돈이 있으면 그 증빙을 함께 준비해요.
신청 화면이 안 넘어가면 회사 확인서가 아직 안 들어갔을 수 있어요.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일, 신청 시기부터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개시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고, 미루다 놓치기 쉬우니 달마다 신청하는 쪽이 마음 편해요.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면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 처리 상황을 물어보세요.
| 언제 | 할 일 |
|---|---|
| 3월 2일 | 휴가 시작 |
| 4월 2일 이후 | 첫 30일 치 신청 가능 |
| 5월 2일 이후 | 다음 30일 치 신청 |
| 5월 30일 | 휴가 종료 (시작일 포함 90일째) |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 | 못 낸 기간이 있다면 마지막 신청 기한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라서 신청도 따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급여 신청은 각각 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 금액과 부모가 둘 다 쓰는 6+6은 형제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내 급여를 미리 따져 보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와 형제 글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막힐 때, 먼저 확인할 세 가지예요
신청이 막히면 순서대로 짚어 보세요.
대부분 회사 확인서, 수급 요건, 서류 중 하나에서 걸립니다.
- 회사가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 증빙과 휴가 중 회사 지급액 증빙이 빠지지 않았는지 보세요.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고용24 화면 문의는 1577-7114로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고용24에 사업주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옛 안내의 630만원은 이전 기준이라 쓰지 않아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뭐가 다른가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받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지급해요.
-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개시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시점이 궁금하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같이 신청하나요?
- 아니요. 두 급여는 별도 절차예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바로 신청하기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다면 오늘 바로 첫 30일 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일 계산, 신청서 작성, 다음 단계 육아휴직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