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서 | 양식과 작성법, 회사 제출 시기
출산휴가 신청서는 휴가 시작 전에 회사에 내고,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 기간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휴가 날짜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도록 잡아야 하고, 급여는 회사가 확인서를 낸 뒤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요.
| 구분 | 내용 |
|---|---|
|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출산 후 확보 |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 |
| 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정규직 여부·근속기간·직종과 무관 |
| 신청서에 적는 것 | 인적사항, 휴가 시작일·종료일, 출산예정일, 신청일 |
| 급여 상한 | 30일 기준 220만원 (고용보험 급여, 요건 충족 시) |
| 급여 신청처 | 고용24 개인 메뉴 (회사 확인서 제출 후) |
|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 · 정정 요청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 예시, 내 상황과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신청서는 칸이 많지 않아서 날짜만 정확하면 금방 써요.
아래 세 가지 중 가까운 걸 보고, 내 출산예정일을 넣어 날짜를 맞춰 보세요.
예시 1 · 출산예정일 5월 1일인 단태아 지연 씨(가상 인물·날짜)출산 후 45일을 먼저 잡으면 5월 1일에 출산해도 6월 14일까지 쉬게 되고, 전체 90일에서 45일을 빼면 출산 전에는 45일을 쓸 수 있어요.
휴가 시작일은 3월 17일로 적고, 종료일은 90일째인 6월 14일로 적으면 됩니다.
예시 2 · 쌍둥이를 임신한 수진 씨(가상 인물·숫자)다태아는 총 120일이고 출산 후 60일 이상이 보장돼요.
출산 후 60일을 먼저 확보하면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최대 60일이라,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휴가 시작일을 잡으면 됩니다.
예시 3 · 출산이 예정일보다 열흘 늦어진 하나 씨(가상 인물·날짜)예정일이 5월 1일이었는데 5월 11일에 출산하면, 출산 전에 열흘을 더 쓴 셈이라 출산 후 남은 날이 줄어들어요.
이때는 출산 후 45일이 모자라는 만큼 휴가가 연장되니, 종료일이 바뀌면 회사에 바로 알려 주세요.
출산휴가 신청서 양식, 회사 양식을 먼저 확인해요
출산휴가 신청서는 회사마다 쓰는 양식이 달라요.
인사팀이나 사내 전산에 서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있으면 그 양식을 쓰는 게 가장 빠릅니다.
회사에 정해진 서식이 없으면 직접 한 장으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제목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로 쓰고 아래 항목만 빠짐없이 적으면 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함께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서를 따로 쓰는 것보다 같이 내는 편이 편해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육아휴직 시작·종료 예정일도 같이 적어요. 육아휴직 서식은 육아휴직신청서에서 볼 수 있어요.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법, 이 항목만 채우면 돼요
작성 항목은 많지 않아요.
아래 순서대로 적고, 날짜는 출산예정일에서 거꾸로 계산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이름·소속·직급)을 적어요.
- 출산예정일을 적어요. 임신 확인서나 진단서 날짜와 맞는지 한 번 더 봐요.
-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요. 총 일수가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인지 세어 보세요.
-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 남는지 확인해요.
- 신청 연월일과 서명을 적고 회사에 제출해요.
날짜를 셀 때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서 세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시작하면 90일째는 3월 31일이에요.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출산휴가일 계산에 출산예정일을 넣어 보세요.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시기, 휴가 시작 전에 미리 내요
출산휴가는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알리고 신청서를 내는 게 기본입니다.
출산 직전에 몰아서 내면 업무 인수인계와 대체 인력 준비가 급해지니, 몇 주 앞서 말해 두는 게 서로 편해요.
회사에 구체적으로 며칠 전까지 내야 하는지는 사업장 규정마다 달라요.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일정이 정해지면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쓸 계획이라면 시기를 따로 챙겨야 해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7일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육아휴직 확인서도 함께 보세요.
출산휴가 신청서 기간과 급여, 신청서에 적는 날짜가 기준이에요
신청서에 적는 휴가 기간은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출산이 늦어져도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은 확보돼요.
급여는 신청서와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2026년 기준 30일 상한은 220만원이고,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 한도만큼 회사 부담이 줄고 부족한 차액은 회사가 채워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정부 급여 | 220만원 × 3 | 660만원 |
| 회사 차액 (최초 60일) | 80만원 × 2 | 160만원 |
| 합계 | 660만원 + 160만원 | 820만원 |
세금과 일할 계산, 회사가 미리 준 금액은 뺀 단순한 예시예요.
내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 이후 급여 신청, 고용24에서 순서대로 해요
신청서를 회사에 낸 뒤에는 급여 신청이 따로 남아 있어요.
회사가 먼저 고용24에 확인서를 내야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사업주 확인서 제출을 부탁해요. 휴가 개시일 다음 날부터 제출할 수 있어요.
- 회사 제출이 끝나면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증빙, 휴가 중 회사가 준 돈이 있으면 그 증빙을 챙겨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이고, 회사 확인서가 아직 안 들어갔다면 화면이 넘어가지 않으니 먼저 회사에 확인하세요.
휴가 사용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도 절차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급여 수급에는 휴가 종료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필요합니다.
회사가 막거나 일정이 바뀔 때 확인할 것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서 정규직 여부나 근속기간과 무관해요.
회사가 신청서를 받지 않거나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려 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 보세요.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거나 빨라지면 휴가 날짜가 달라져요.
일정이 바뀌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종료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위험 진단서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쓸 수도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 제도예요.
유급 20일이고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출산휴가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 회사에 정해진 서식이 있으면 인사팀에서 받으면 돼요. 서식이 없으면 인적사항·출산예정일·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신청일만 적어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 예시가 있나요?
- 출산예정일이 5월 1일인 단태아라면 휴가 시작일을 4월 1일 무렵, 종료일을 90일째인 6월 29일로 적으면 돼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는지만 꼭 확인하세요.
- 출산휴가 신청서는 언제 회사에 내나요?
-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내는 게 기본이에요. 몇 주 앞서 알리는 게 좋고, 정확한 마감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보장돼요.
-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서만 내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 아니요.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낸 뒤 근로자가 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서 바로 준비하기
출산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오늘 날짜부터 거꾸로 세어 보세요.
날짜 계산과 급여 확인, 육아휴직 서식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