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계산 | 시작일 넣으면 끝나는 날과 남은 일수
육아휴직 시작일과 몇 개월 쓸지만 넣으면 휴직이 끝나는 날과 복직하는 날, 전체 일수를 바로 계산해요.
이미 쓴 기간을 넣으면 남은 개월수도 함께 보여 드려요.
날짜만 넣는 계산기라 휴직이 시작일 0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첫날을 넣어 셉니다.
날짜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 구분 | 기준 |
|---|---|
| 기본 기간 | 자녀 1명당 1년, 부모 각각 |
|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경우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
| 날짜 세는 법 | 365일이 아니라 달력으로 계산 |
| 끝나는 날 | 마지막 달 시작일과 같은 날의 전날, 휴일이어도 그날 종료 |
| 나눠 쓰기 | 3번까지 나눠 최대 4구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4, 민법 제157·160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 · 정정 요청
육아휴직 기간 계산은 달력으로 해요
육아휴직 기간은 365일처럼 날수로 고정해 세지 않고, 달력의 월과 연으로 셉니다.
민법은 기간을 월이나 연으로 정하면 역, 곧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끝나는 날은 마지막 달에서 시작일과 같은 날짜의 전날이에요.
3월 1일에 시작해 1년을 쓰면 다음 해 3월 1일의 전날인 2월 28일에 끝납니다.
예시 1 · 2026년 3월 1일 시작, 1년끝나는 날은 2027년 2월 28일이고, 다음 날인 3월 1일이 복직일이에요.
끝나는 날까지 달력으로 세면 365일입니다.
아빠가 쓰는 육아휴직도 날짜 세는 법은 같아요.
기간과 끝나는 날은 남자 육아휴직 기간에서도 함께 볼 수 있어요.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 휴직이 끝나요.
달력상 연속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고 하루 미뤄지지 않습니다.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조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고, 엄마와 아빠가 각각 쓸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 한부모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계산기에서 최대 기간을 1년 6개월로 고르면 남는 기간도 18개월 기준으로 보여 줘요.
다만 늘어난 기간은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회사와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늘어난 6개월을 시작할 때 기본 요건을 다시 따져요.
자세한 조건은 육아휴직 1년 6개월과 육아휴직 연장에서 볼 수 있어요.
예시 2 · 2026년 11월 15일 시작, 1년 6개월18개월 뒤 같은 날인 2028년 5월 15일의 전날, 2028년 5월 14일에 끝나요.
끝나는 날까지 달력으로 세면 547일이에요.
나눠 쓰면 구간마다 날짜를 따로 적어요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서 최대 4구간이 돼요.
임신 중에 쓰는 육아휴직 등 일부는 나눠 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나눠 쓸 때는 구간마다 승인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따로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떨어진 구간의 남은 기간을 며칠로 바꿔 합치는 문제는 고용센터와 맞춰 보고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 기간을 따로 가져요.
엄마가 1년을 다 써도 아빠의 1년은 그대로 남고, 두 사람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계산기의 '이미 쓴 기간'에 개월수를 넣으면 남은 개월수를 대략 보여 드려요.
임신 중 휴직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보세요.
월말에 시작하면 끝나는 날을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마지막 달에 시작일과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끝나요.
예를 들어 1월 31일에 시작해 한 달을 쓰면 2월에는 31일이 없어서 2월 말일에 끝나는 식입니다.
다만 1월 31일, 2월 29일처럼 월말에 시작하는 경우는 회사와 고용센터에서 끝나는 날을 꼭 맞춰 보세요.
계산기도 이런 날짜에는 주의 문구를 함께 띄워요.
날짜만 넣는 계산기는 0시 시작을 전제로 해요
민법은 기간의 첫날을 원칙적으로 세지 않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어 셉니다.
날짜만 넣는 계산기는 휴직이 시작일 0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첫날을 넣어 세요.
2월 29일에 시작해 1년을 쓰면 다음 해에는 2월 29일이 없어서 2월 28일에 끝나는 것으로 계산돼요.
회사에 내는 신청서와 확인서의 날짜가 계산기와 하루라도 다르면 그 날짜에 맞춰 급여와 복직 일정도 다시 잡으세요.
실제 승인된 기간과 다르게 나오면 회사가 낸 확인서 날짜가 기준이에요.
확인서는 육아휴직 확인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기간을 정했다면 급여도 함께 계산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몇 번째 달이냐에 따라 상한이 달라져요.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로 나뉘니 기간을 정한 김에 급여도 같이 보세요.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바뀌니, 몇 개월을 쓸지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세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부모함께 육아휴직(6+6)을 이어서 보세요.
시작일별 끝나는 날 예시
같은 1년이라도 시작일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져요.
아래 표는 민법의 달력 계산대로 끝나는 날과 복직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 시작일 | 기간 | 끝나는 날 | 복직일 |
|---|---|---|---|
| 2026년 1월 2일 | 1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월 2일 |
| 2026년 4월 15일 | 1년 | 2027년 4월 14일 | 2027년 4월 15일 |
| 2026년 11월 15일 | 6개월 | 2027년 5월 14일 | 2027년 5월 15일 |
| 2026년 9월 1일 | 1년 6개월 | 2028년 2월 29일 | 2028년 3월 1일 |
마지막 줄처럼 2월 29일이 있는 해에 끝나면 끝나는 날이 2월 29일이 되기도 해요.
1월 1일이 끝나는 날인 첫 줄처럼 공휴일에 끝나도 휴직은 그날 종료되고, 복직일은 다음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1년이면 365일인가요?
- 달력으로 셉니다. 3월 1일에 시작하면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나고 이때 365일이에요. 2월 29일이 끼면 366일이 됩니다.
-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하루 늘어나나요?
- 아니요. 달력상 연속으로 계산해서 끝나는 날이 휴일이어도 그날 종료합니다.
- 육아휴직은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 3번까지 나눠서 최대 4구간으로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육아휴직 등 일부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1년 6개월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복직일은 언제인가요?
- 휴직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에요. 계산기 결과에 함께 표시돼요.
휴직 준비 계산기 이어서 쓰기
기간이 나왔으면 달마다 받는 급여와 출산휴가 날짜도 맞춰 두세요.
끝나는 날과 복직일을 회사 일정표에 미리 적어 두면 인수인계와 복직 준비를 함께 계획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