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서 | 양식과 작성법, 신청 서류

육아휴직신청서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자녀 정보,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신청 날짜를 적고, 급여 신청은 회사 신청과 따로 해야 해요.

육아휴직신청서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제출 대상회사(사업주)에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제출 시기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예외 시기유산·조산·사산 위험, 예정일 전 출산 등은 7일 전까지
적는 항목신청인 인적사항, 자녀 이름·생년월일, 시작·종료 예정일, 신청 날짜
회사 답변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허용 사실 통지
급여 신청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고용24 개인 메뉴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제도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평일 09:00~18:00)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정정 요청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이렇게 써 보세요

휴직 신청서는 특별한 문구가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정해진 항목만 빠짐없이 적으면 됩니다.
회사에 자체 양식이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같은 항목을 담아 직접 만들어도 돼요.

예시 1 · 가상 인물 지은 씨, 2026년 3월 2일부터 휴직 희망3월 2일에서 3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2월 0일이 아니라 1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지은 씨는 여유 있게 1월 말까지 신청서를 내기로 했어요.

예시 2 · 가상 인물 도현 씨, 아이 생일 2025년 8월 10일신청서에 자녀 이름과 2025년 8월 10일을 그대로 적고,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은 각각 날짜로 써요.
마지막에 신청한 날짜까지 적어야 서류가 완성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류, 회사에 낼 것과 나중에 낼 것

회사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먼저 냅니다.
임신, 출생·입양 같은 사실은 회사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 준비하면 돼요.

회사에 내는 신청서와 고용24의 급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확인서가 필요하면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을 먼저 보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방법, 항목별로 적어요

신청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섯 가지로 정리돼요.
하나씩 채우면 5분 안에 끝나요.

  1.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요.
  2. 대상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요. 임신 중에 신청한다면 출산예정일을 써요.
  3. 휴직 기간: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을 날짜로 적어요.
  4. 신청 날짜: 신청서를 쓰는 연월일을 적어요.
  5. 사유: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나 특별 육아휴직이면 해당 사실과 신청 사유도 함께 적어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하려면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휴가의 시작·종료 예정일도 같이 적어요.

예시 3 · 가상 인물 수아 씨,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신청출산전후휴가 시작·종료 예정일을 적은 뒤, 이어서 육아휴직 시작·종료 예정일을 따로 적었어요.
두 기간이 날짜로 이어지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출했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30일 전이 기본이에요

회사에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낼 수 있어요.

법령에 정한 긴급 사유가 있는 특별 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세부 조건은 법령과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는 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7일 전 예외 신청은 3일 이내, 긴급 사유 신청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예시: 2026년 3월 2일부터 휴직하려는 경우 일정
상황신청 기한
일반 신청2026년 1월 31일까지
7일 전 예외에 해당2026년 2월 23일까지
긴급 사유 특별 육아휴직2026년 3월 2일까지

육아휴직 신청서 발급, 양식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요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양식이 없으면 위의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직접 작성해서 내도 됩니다.

양식을 미리 보고 싶다면 육아휴직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휴직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된다면 육아휴직 1년 6개월도 함께 참고하세요.

예시 4 · 가상 인물 민재 씨, 4월부터 휴직하고 싶은 경우4월 1일 시작이라면 30일 전인 3월 2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해요.
기한이 빠듯하니 민재 씨는 이번 주 안에 인사팀에 양식부터 물어보기로 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회사 제출과는 따로예요

신청서를 회사에 낸 것만으로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해요.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해요.
  2.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확인서를 제출해요.
  3. 근로자가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진행됩니다.
회사는 휴직 시작일 다음 날부터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해도 돼요.

고용24 메뉴 경로는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입니다.
통상임금 월 300만원이라면 2026년 일반 급여 기준으로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160만원이 상한이에요. 급여 구조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신청이 막힐 때와 문의할 곳

온라인에서 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확인서를 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사 제출이 끝났는데도 막히면 문의 창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휴직 중 아르바이트가 걱정이라면 육아휴직 중 알바를, 부부가 함께 쓰는 방법은 육아휴직 6+6을 보세요.
휴직 후 퇴사가 고민이라면 육아휴직 후 퇴사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없으면 신청인 정보, 자녀 정보, 휴직 시작·종료 예정일, 신청 날짜를 담아 직접 써도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유산·조산·사산 위험이나 예정일 전 출산 같은 경우는 7일 전까지 낼 수 있어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함께 써도 되나요?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한다면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휴가의 시작·종료 예정일도 같이 적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냈는데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낸 뒤, 개인 메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진행합니다. 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도 절차예요.
회사가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를 낸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육아휴직신청서 바로 준비하기

휴직 시작일을 정했다면 오늘 신청 기한부터 계산해 보세요.
아래에서 양식, 급여 계산,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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