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 받는 금액과 신청 방법
2026년 육아휴직수당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월급이 낮아도 매달 최소 70만원이 지급되고, 휴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 월 하한 | 70만원 (모든 구간 공통) |
| 받는 조건 |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
| 신청 기간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 |
| 신청처 | 고용24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moel.go.kr) · 정정 요청
육아휴직수당 예시, 내 상황과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제도 설명보다 나랑 비슷한 사람 사례를 보는 게 훨씬 빨라요.
아래 세 가지 중 가까운 걸 골라 보고, 딱 맞는 게 없으면 계산기에 내 월급을 넣어 보세요.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원 회사원 지민 씨, 12개월 휴직 (가상 인물·숫자)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12개월은 월 160만원을 받아요.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을 더하면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예시 2 · 월 통상임금 180만원 수연 씨, 12개월 휴직 (가상 인물·숫자)처음 6개월은 월급이 상한보다 낮아서 월 180만원을 그대로 받아요.
7개월째부터는 80%인 월 144만원이고, 합계는 180만원 × 6 + 144만원 × 6 = 1,944만원입니다.
예시 3 · 월 통상임금 60만원 단시간 근로자 하나 씨, 12개월 휴직 (가상 인물·숫자)통상임금 60만원은 하한 70만원보다 낮아서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으로 맞춰져요.
휴직 12개월 동안 한 달에 70만원씩, 합계 84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수당 금액, 통상임금으로 정해져요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통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고,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계산 식은 간단해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그 구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까지만,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맞춥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60만원 | 70만원 | 70만원 | 70만원 | 840만원 |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44만원 | 1,944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표처럼 월급이 높아도 상한이 있어서 합계는 2,310만원에서 멈춰요.
다만 위 표는 온전한 한 달씩 휴직하고 특례나 감액이 없을 때 기준이니, 부분월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예요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것과 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따로입니다.
수당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24에 로그인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 신청할 기간을 고르고 안내에 따라 제출해요.
신청 화면이 안 넘어가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게 빨라요.
육아휴직수당 신청 기간, 휴직 끝나고 12개월 안이에요
수당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워요.
날짜로 보면 훨씬 쉬우니 예를 들어 볼게요.
휴직 첫 한 달 치를 어느 날부터 신청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언제 | 할 일 |
|---|---|
| 3월 2일 | 휴직 시작 |
| 4월 2일 이후 | 첫 한 달 치 신청 가능 |
| 2027년 3월 1일 | 휴직 끝 |
| 2028년 3월 1일 무렵 | 신청 마감 (휴직 끝난 뒤 12개월) |
예시 4 · 지급 시기가 궁금한 승아 씨 (가상 인물·날짜)3월 2일에 휴직을 시작해 4월 2일에 첫 신청을 했어요.
처리 기간과 입금 날짜는 신청 건마다 달라서, 신청 화면의 처리 상태나 관할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18개월, 6+6은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해요
18개월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에서 나오는 기준입니다.
같은 자녀로 엄마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하는데, 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같이 쓴 기간 중 첫 6개월 동안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위 표처럼 달마다 올라가요.
같은 날 같이 쉬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되고, 먼저 쓴 사람의 차액은 두 번째 사람이 신청한 뒤에 판단합니다.
예시 5 · 부부 모두 월 통상임금 300만원 (가상 인물·숫자)한 사람당 250, 250, 300, 300, 300, 300만원이라 6개월 합계는 1,700만원이에요.
부부 합계는 1,700만원 × 2 = 3,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육아휴직 6+6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육아휴직 수당, 먼저 확인할 순서가 있어요
이 안내의 금액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요.
-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봐요.
-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해당 여부가 정해지면 위 금액표와 신청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돼요.
공무원은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서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식은 이렇게 확인해요
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따로 받는 돈이 있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금 처리는 고용센터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회사가 휴직 중에 따로 돈을 주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어요.
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계가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일시불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는 고용센터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막힐 때,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특례를 확인하세요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쓴 휴직 기간은 이 제도가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쓴 기간은 기존 방식이 적용돼요.
그 기간은 기존 25% 사후지급과 복직 후 6개월 근무 등 요건이 따라붙으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는 일반 금액과 달라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300만원),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예시 6 · 한부모 영희 씨, 월 통상임금 350만원 (가상 인물·숫자)첫 3개월은 월 상한 30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인 28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어 160만원이에요.
12개월 합계는 30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 = 2,46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마감은 휴직 끝난 뒤 12개월입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신청한 건마다 처리돼요. 정확한 입금 시점은 신청 후 처리 상태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수당 18개월은 무슨 뜻인가요?
- 6+6에서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각자 휴직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 개인사업자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주는 수당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수당 바로 계산하고 신청하기
내 월급을 넣으면 달마다 얼마인지 바로 볼 수 있어요.
회사 확인서가 준비됐다면 고용24에서 신청까지 이어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