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 기간별 금액과 실수령액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월 최대 160만원이고, 한 달 최저는 70만원입니다.
수당은 보통 최초 12개월까지 나오고, 조건이 맞으면 18개월까지 늘어나요.
| 구분 | 내용 |
|---|---|
| 1~3개월 | 월봉급액 100%, 월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월봉급액 100%, 월 상한 200만원 |
| 7개월부터 | 월봉급액 80%, 월 상한 160만원 |
| 월 하한 | 70만원 (모든 구간 공통) |
| 수당 기간 | 원칙 최초 12개월, 조건이 맞으면 최초 18개월 |
| 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3년 이내 (수당 기간과 별개) |
| 받는 조건 |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
| 신청처 |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clik.nanet.go.kr · 정정 요청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내 상황과 닮은 예시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 수당은 직장인 급여와 이름도 기준도 달라서 처음엔 헷갈려요.
아래 사례 중 내 상황과 가까운 것을 먼저 보고, 계산이 더 필요하면 계산기를 쓰세요.
예시 1 · 월봉급액 300만원 지방공무원 지민 씨, 12개월 휴직 (가상)처음 3개월은 월 250만원, 다음 3개월은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원을 받아요.
계산하면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이라 12개월 세전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예시 2 · 월봉급액 180만원 9급 공무원 수연 씨, 12개월 휴직 (가상)처음 6개월은 상한보다 봉급이 낮아서 월 180만원 그대로예요.
7개월부터는 80%인 월 144만원이라 6개월 × 144만원 = 864만원이고, 12개월 합계는 1,080만원 + 864만원 = 1,944만원입니다.
예시 3 · 부부 모두 공무원, 아내가 먼저 6개월 쉬고 남편이 이어서 6개월 (둘 다 월봉급액 300만원, 가상)아내는 일반 수당으로 250, 250, 250, 200, 200, 200만원을 받아요.
남편은 두 번째 휴직 공무원이라 첫 6개월 월 상한이 250, 250, 300, 350, 400, 450만원이고, 월봉급액이 300만원이라 실제로는 250, 250, 300, 300, 300, 300만원을 받아 합계 1,7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 수당 1,350만원보다 350만원이 많아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 휴직 3년과 수당 12개월은 달라요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이 나오는 기간은 이보다 짧아서, 3년을 쉰다고 3년 내내 수당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초 12개월 이내까지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받은 기간도 같은 한도에 합산돼요. 휴직 3년을 계획한다면 수당이 끝난 뒤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녀 나이 요건은 신분에 따라 달라요.
국가공무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고,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교육공무원은 휴직을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이런 경우에 늘어나요
수당 기간은 조건이 맞으면 최초 12개월이 아니라 최초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기간과 합산해서 최대 18개월이에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 한부모인 경우
- 규정상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인 경우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계획이라면 18개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내 기관에서 대상으로 인정되는지는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4 · 부부교사 아내가 12개월, 남편이 4개월 휴직 (월봉급액 각 300만원, 가상)부부 둘 다 3개월 이상 휴직했으니 18개월 조건에 가까워요.
아내는 일반 구간대로 12개월 합계 2,310만원이고, 7개월 이후 구간은 월 160만원이 이어집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금액, 월봉급액과 구간별 상한으로 정해져요
수당은 휴직 시작일의 월봉급액에 지급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구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까지만,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맞춰요.
| 월봉급액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400만원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표에서 보듯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12개월 합계가 같아요.
월봉급액이 높을수록 휴직 전 급여와의 차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부모 공무원은 최초 3개월 월봉급액 100%, 상한 300만원이에요.
이후는 일반 규정과 같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 세전 표와 세금은 따로 봐요
위 표의 금액은 공제 전 기준이고 예시 합계도 세전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부분월 계산과 소속 기관의 공제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 항목과 금액은 소속 기관 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휴직 시작 전에 담당자에게 "수당에서 빠지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실수령액을 가늠하기 쉬워요.
예시 5 · 월봉급액 300만원, 공제 후 금액이 궁금한 민지 씨 (가상)세전으로 1~3개월은 월 250만원이에요.
실수령액은 기관 공제 처리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부서에서 첫 달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신청, 소속 기관에서 시작해요
공무원 수당은 고용24가 아니라 소속 기관을 통해 받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창구도 달라요.
- 육아휴직 신청서를 소속 기관에 내고 휴직 발령을 받아요.
-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육아휴직수당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요.
- 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이 맞게 반영됐는지 첫 지급 때 확인해요.
수당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해당해요.
지급일은 기관의 급여 일정에 따르니 담당 부서에 첫 지급 예정일을 물어보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부부 순서, 두 번째 휴직자가 유리해요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로 휴직하는 공무원은 첫 6개월 동안 월봉급액 100%를 받습니다.
월별 상한은 250, 250, 300, 350, 400, 450만원으로 올라가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이 특례는 고용보험 6+6과 별도 규정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반 직장인이라면 서로 적용 기준이 다르니, 각자 소속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비교가 필요하면 육아휴직 6+6을 참고하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막힐 때, 확인 순서
수당이 예상과 다르면 먼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월봉급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이고 부분월은 일수로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 전: 내 신분(국가·지방·교육공무원)과 자녀 나이 요건을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금액이 다를 때: 휴직 시작일 월봉급액과 지급 구간을 급여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 기간이 헷갈릴 때: 수당 12개월·18개월 대상인지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부정수급이나 휴직 중 취업이 궁금하면 육아휴직 부정수급을, 공무원 제도 전반은 공무원 육아휴직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최대 몇 개월까지 나오나요?
- 원칙은 최초 12개월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했거나 한부모, 규정상 장애 자녀의 부모면 최초 18개월까지예요.
-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18개월은 누구나 받나요?
- 아니요. 부모 각 3개월 이상 휴직, 한부모, 규정상 장애 자녀의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 기관 기준은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도 세금공제를 하나요?
- 표의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은 기관의 공제 처리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 담당 부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 부부 공무원은 누가 먼저 휴직하는 게 유리한가요?
- 두 번째로 휴직하는 공무원이 첫 6개월 월봉급액 100%, 최대 월 450만원 상한까지 받습니다. 봉급이 높은 쪽이 두 번째로 쓰면 특례 효과가 커요.
- 휴직 3년 동안 수당도 3년 나오나요?
- 아니요. 휴직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지만 수당은 최초 12개월 또는 18개월까지만 나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바로 계산하기
내 월봉급액을 알고 있다면 계산기로 구간별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기간과 부부 순서가 궁금하면 아래 글도 이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