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 회사가 받는 금액과 신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명당 피보험자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이고, 대체인력에게 준 월 임금의 80%까지만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돈이라서,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따로예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피보험자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 지급 한도 | 대체인력 월 임금 또는 파견대가의 80%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 월 최대 120만원 |
| 받는 곳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휴직 허용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 대체인력 사용 | 휴직 시작 2개월 전 이후 새로 채용·파견, 30일 이상 계속 사용 |
| 신청처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 정정 요청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예시, 우리 회사와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규정만 읽으면 내 회사가 얼마를 받는지 감이 잘 안 와요.
아래 세 가지 중 가까운 걸 보고, 임금과 휴직 기간만 바꿔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예시 1 · 피보험자 20명 회사, 대체인력 월급 300만원 · 가상 숫자월급 300만원의 80%는 240만원이고, 30인 미만 상한 140만원이 더 낮아서 한 달 지원금은 140만원입니다.
한 달 전체가 지원 요건을 채웠고 다른 지원금 차감이 없다는 가정이에요.
예시 2 · 피보험자 50명 회사, 대체인력 월급 150만원 · 가상 숫자월급 150만원의 80%는 120만원이고, 30인 이상 상한 130만원보다 낮아요.
그래서 상한이 아니라 80%인 월 120만원이 지원금이 됩니다.
예시 3 · 피보험자 10명 회사, 육아기 단축 대체인력 월급 200만원 · 가상 숫자월급 200만원의 80%는 160만원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의 월 상한은 120만원입니다.
한 달 지원금은 120만원이고, 월급이 낮을수록 80% 기준이 먼저 적용돼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금액, 월 임금의 80%까지만 줘요
지원 금액은 대체인력 1명당 월 단위로 정해집니다.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원이에요.
| 구분 | 월 최대 금액 |
|---|---|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대체, 피보험자 30인 미만 | 140만원 |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대체, 피보험자 30인 이상 | 1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 120만원 |
계산은 두 단계예요.
먼저 대체인력 월 임금(파견이면 파견대가)의 80%를 구하고, 그 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월 임금 300만원이면 80%인 240만원이 나오지만 30인 미만 상한 140만원이 적용돼요.
상한은 월 임금 또는 파견대가의 80%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낮은 대체인력을 쓰면 상한이 아니라 80% 금액이 지원금이 됩니다. 다른 지원금 차감이나 특례 중복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조건, 새로 채용하고 30일 이상 써야 해요
조건은 크게 사업주 쪽과 대체인력 쪽으로 나뉩니다.
두 쪽을 모두 채워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거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해요.
- 휴직이나 단축이 시작되기 2개월 전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써야 해요.
- 그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계속 사용해야 해요.
인수인계 기간도 요건에 따라 지원됩니다.
휴직 시작 전 최대 2개월, 육아휴직이 끝난 뒤 최대 1개월이에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으면, 그 육아휴직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체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지원과의 관계나 감액 요건은 신청 전에 고용24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공식 안내의 조건은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 사용하는 것과 30일 이상 계속 쓰는 것이라서, 고용 형태 세부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시작 전 2개월부터 끝난 뒤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은 대체인력이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휴직이 시작되기 2개월 전 이후에 채용한 사람이 30일 이상 계속 일해야 해요.
인수인계 때문에 일찍 뽑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에요.
시작 전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종료 후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도 요건에 따라 지원합니다.
| 시점 | 내용 |
|---|---|
| 4월 1일 | 채용 가능 시점(시작 2개월 전) |
| 4월 1일~5월 31일 |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까지 지원 |
| 6월 1일~12월 31일 |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계속 사용 |
| 다음 해 1월 1일~1월 31일 | 종료 후 인수인계, 최대 1개월까지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24에서 3개월 단위로 해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해요.
- 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쓴 대체인력이 30일 이상 일했는지 확인해요.
- 고용24에 사업주로 로그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 3개월 단위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요. 각 종료일과 경과규정은 신청 전에 안내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과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사용 중 3개월 단위로 50%,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확인한 뒤 나머지 50%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기, 3개월마다 한 번씩 챙겨요
한 번에 몰아서 내는 돈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나눠 신청합니다.
대체인력이 일한 석 달이 끝나면 그 몫을 신청하는 식이에요.
지원금별로 신청기한이 따로 있어서 늦지 않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고용 대체인력의 경과규정과 고용조정 관련 내용은 신청 전에 고용24 안내에서 한 번 더 보세요.
지급 시기는 신청 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계산, 업무분담 지원금과 구분해서 봐요
대체인력을 쓰지 않고 동료들이 업무를 나눠 맡는 경우에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1명당 피보험자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이에요.
| 구분 | 대체인력 지원금 | 업무분담 지원금 |
|---|---|---|
| 30인 미만 | 월 최대 140만원 | 월 최대 60만원 |
| 30인 이상 | 월 최대 130만원 | 월 최대 40만원 |
| 육아기 단축 | 월 최대 120만원 | 월 최대 20만원 |
업무분담 지원금은 실제로 분담자에게 준 금전적 보상액을 넘을 수 없고, 분담자는 최대 5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와 상관없이 월 최대 20만원이고, 단축은 주당 10~25시간 단축 요건이 있어요.
육아휴직 지원금도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고,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휴직 사용분에는 기존 특례 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026,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확인하기
인터넷에는 대체인력 지원이 폐지됐다거나 예전 단가가 적힌 글이 남아 있어요.
위에서 본 금액과 조건은 2026년 고용24 제도 안내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해마다 단가와 요건이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직전에 고용24 안내를 다시 보는 게 안전해요.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궁금하다면 육아휴직 급여에서 금액과 신청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있어요.
사업장별로 남성 육아휴직 첫 1~3번째 허용 사례에 월 10만원이 추가되고, 특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이 안 될 때, 어디서 막히는지 확인하세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요건 한두 개가 안 맞아서예요.
아래 항목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이 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 대체인력을 휴직 시작 2개월 전 이후에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썼는지 확인하세요.
- 대체인력이 30일 이상 계속 일했는지 확인하세요.
-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았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막히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빨라요.
고용24 전산 문의는 고용24 고객센터 연결하기에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각 종료일과 구비서류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시작 2개월 전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써서 30일 이상 계속 사용해야 해요.
- 대체인력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 대체인력 1명당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이에요. 월 임금 또는 파견대가의 80%를 넘지 못합니다.
- 대체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 조건은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사용해 30일 이상 계속 쓰는 것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세부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으면 대체인력 지원금도 받나요?
-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으면 그 육아휴직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체 기간 동안 중복 지급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요건을 확인했다면 고용24에서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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