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 지원금 조건과 기간, 신청 방법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이고, 대체인력 월 임금의 80%까지만 줍니다.
휴직 시작 2개월 전부터 새로 채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고용24에서 해요.
| 구분 | 내용 |
|---|---|
| 월 최대 금액 | 피보험자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는 120만원) |
| 금액 한도 | 대체인력 월 임금 또는 파견대가의 80% |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기본 조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 휴직 시작 2개월 전 이후 대체인력 새로 채용(또는 파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 인수인계 기간 | 휴직 시작 전 최대 2개월, 휴직 종료 후 최대 1개월 |
| 신청처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 신청 주기 |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 정정 요청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우리 회사 상황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제도 설명보다 비슷한 회사 사례를 보는 게 훨씬 빨라요.
아래 세 가지 중 가까운 걸 골라 보고, 내 회사 숫자는 한도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 보세요.
예시 1 · 피보험자 12명 사무직 회사, 대체인력 월급 300만원 (가상 사례)월급의 80%는 300만원 × 0.8 = 240만원입니다.
30인 미만 상한이 140만원이라 한 달 전체 요건을 채우면 월 14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60만원은 회사가 부담해요.
예시 2 · 피보험자 50명 제조업체, 대체인력 월급 150만원 (가상 사례)월급의 80%는 150만원 × 0.8 = 120만원이에요.
30인 이상 상한 130만원보다 낮아서 상한이 아니라 120만원이 지원 한도가 되고, 회사 부담은 30만원입니다.
예시 3 · 3월 2일 휴직 시작, 1월 2일에 먼저 채용한 회사 (가상 사례)휴직 시작 2개월 전이 되는 날이 1월 2일이라 그날 이후 채용이면 요건에 맞아요.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최대 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휴직 2개월 전부터 새로 뽑아야 해요
대체인력은 휴직이 시작되는 날의 2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에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미 다니던 직원이 업무를 옮겨 맡는 경우는 대체인력으로 보지 않아요.
채용한 뒤에는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기간이 끊길 수 있으니, 퇴사가 생기면 고용센터에 지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채용 전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일 이상 허용하면 대체인력 지원 대상이 되고, 이때 월 최대 금액은 120만원이에요.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 30일 이상 허용해요.
- 휴직 시작일의 2개월 전이 되는 날을 달력에서 확인해요.
- 그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들여요.
- 대체인력이 30일 이상 계속 일하는지 확인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정규직이어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많이 묻는 질문이 대체인력을 꼭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위에서 본 요건은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쓰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것까지입니다.
고용 형태 요건이 따로 있는지는 고용24 제도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물어보면 나중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 전환 전에 지원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대체인력을 휴직자 복귀 뒤에도 계속 쓰고 싶어 하는 사업주가 많아요.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받는 지원금의 요건과 신청 기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고용조정과 경과규정은 신청 전에 고용24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환 날짜를 정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이에요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원금마다 요건과 제외 대상, 신청 기한이 달라서 해당 안내를 하나씩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월 최대 금액 | 한도 |
|---|---|---|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피보험자 30인 미만 | 140만원 | 월 임금의 80% |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피보험자 30인 이상 | 130만원 | 월 임금의 80%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 120만원 | 월 임금의 80%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으면 그 육아휴직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체 기간 동안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지원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휴직 전에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일반 지원과의 관계와 감액 요건은 고용24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인수인계 기간까지 이어서 지원돼요
휴직 시작 전 최대 2개월, 휴직 종료 후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도 요건에 따라 지원해요.
날짜로 보면 쉬워요.
3월 2일부터 12개월 휴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 시기 | 지원 구간 |
|---|---|
| 1월 2일~3월 1일 | 휴직 시작 전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 |
| 3월 2일~다음 해 3월 1일 | 육아휴직 대체 기간 |
| 다음 해 3월 2일~4월 1일 | 복귀 후 인수인계 기간, 최대 1개월 |
예시의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일정입니다.
실제 지원 가능 기간은 휴직 시작일과 채용일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24에서 3개월 단위로 해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각 종료일과 경과규정,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 고용24에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해요.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휴직자와 대체인력 정보를 입력해요.
- 3개월 단위로 임금 지급 내역과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 서류가 헷갈리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문의해요.
업무분담 지원금과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동료에게 업무를 나눠 맡기는 방식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막힐 때, 대체인력이 퇴사하거나 서류가 어긋날 때
대체인력이 중간에 그만두면 지원 기간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새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의 요건은 고용센터에 휴직 시작일과 퇴사일을 알려 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나 지급 시기가 헷갈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질문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먼저 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피보험자 30인 미만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원입니다. 월 임금의 80%가 넘을 수는 없어요.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하고, 구비서류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 이 안내에서 확인되는 요건은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쓰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것까지예요. 고용 형태 요건은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 휴직 시작 전 최대 2개월, 휴직 종료 후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도 요건에 따라 지원합니다. 실제 기간은 채용일에 따라 달라요.
-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자녀의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으면 그 휴직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체 기간 중복 지급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채용일과 휴직 시작일이 정해졌다면 오늘 신청 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 화면과 관련 지원금 안내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