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회사가 받는 금액과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고,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입니다.
신청은 회사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고,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따로 나와요.
| 구분 | 내용 |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 첫 3개월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 대체인력 지원금 | 피보험자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 대상 | 원칙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신청처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 정정 요청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예시, 우리 회사와 비슷한 상황을 찾아보세요
금액표만 보면 우리 회사는 얼마를 받는지 감이 잘 안 와요.
아래 세 가지 중 가까운 상황을 보고, 숫자는 우리 회사 기준으로 바꿔 보세요.
예시 1 · 직원 10명 회사, 생후 8개월 아이 엄마 직원이 6개월 휴직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했으니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30만원입니다.
계산하면 100만원 × 3개월 + 30만원 × 3개월 = 390만원이에요.
예시 2 · 직원 20명 회사, 대체인력에게 월 300만원 지급임금의 80%는 240만원인데, 30인 미만 기업은 월 상한이 140만원이라 한 달에 14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른 지원금 차감이나 특례 중복이 없다고 보면, 조건을 채운 3개월은 140만원 × 3 = 420만원이에요.
예시 3 · 직원 40명 회사, 동료 2명이 휴직자 업무를 나눠 맡음피보험자 30인 이상이면 육아휴직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이 한도예요.
분담한 두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상액이 월 25만원이라면 25만원까지만 받고, 40만원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금액, 월 30만원에서 시작해요
기본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의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이후는 월 30만원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휴직에는 기존 특례인 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휴직을 언제 썼는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니, 근로자의 휴직 시작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추가로 받는 돈도 있어요.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1~3번째로 허용한 경우 월 10만원이 더해지고, 특례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 지원금 |
|---|---|
| 기본 | 30만원 |
| 만 12개월 이내 자녀,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첫 3개월) | 100만원 |
| 특례 3개월 이후 | 30만원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휴직 (기존 특례) | 200만원 |
| 남성 육아휴직 첫 1~3번째 허용 사례 (추가) | 10만원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이에요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지원금마다 요건과 제외 대상, 신청기한이 따로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해요.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했는지 확인해요.
- 받으려는 지원금(기본·대체인력·업무분담)의 요건을 하나씩 맞춰 봐요.
- 신청기한과 구비서류를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해요.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예요.
근로자 급여가 나온다고 사업주 지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으니, 회사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3개월마다 50%씩 나눠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30일 이상 부여한 뒤 휴직 중에 3개월 단위로 50%를 신청하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을 확인받은 뒤 나머지 50%를 신청해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각 지원금의 종료일과 경과규정, 구비서류가 다르니 신청하기 전에 해당 안내를 열어 보세요.
| 언제 | 할 일 |
|---|---|
| 3월 2일 | 휴직 시작, 회사는 30일 이상 부여 |
| 휴직 3개월 단위 | 지원금의 50%를 고용24에 신청 |
| 9월 1일 무렵 | 휴직 끝, 근로자 복귀 |
|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 확인 뒤 나머지 50% 신청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체인력, 월 최대 140만원까지예요
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사람을 새로 쓰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1명당 피보험자 30인 미만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이에요.
모두 월 임금 또는 파견대가의 80%가 한도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출산전후휴가를 주거나 육아휴직·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해요.
-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쓰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해야 해요.
- 시작 전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종료 후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도 요건에 따라 지원돼요.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았다면 그 육아휴직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체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지원과의 관계와 감액 요건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서 볼 수 있어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업무분담, 분담자에게 준 보상만큼이에요
대체인력을 못 구하고 동료들이 일을 나눠 맡는다면 업무분담 지원금이 있어요.
육아휴직자 1명당 30인 미만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원이에요.
실제로 분담자에게 준 금전적 보상액을 넘지 못하고,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분담자를 정해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해요.
단축은 주당 10~25시간 단축 요건이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20일 연속 부여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에서 확인하세요.
막힐 때, 어떤 지원금을 골라야 할지 헷갈릴 때
세 가지 지원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대체인력을 쓰면 대체인력 지원금, 동료가 나눠 맡으면 업무분담 지원금, 휴직을 허용했다면 기본 지원금을 먼저 따져 보세요.
-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했다면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부터 확인해요.
- 동료가 일을 나눠 맡았고 보상을 지급했다면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인해요.
- 특례를 받은 자녀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중복되지 않는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해요.
- 신청기한과 경과규정은 지원금마다 달라서 고용24 제도 안내에서 확인해요.
옛 안내문에는 대체인력 지원 폐지와 예전 단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2026년 고용24 제도 안내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보세요. 문의가 필요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휴직 중 3개월 단위로 50%,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확인받고 나머지 50%를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이에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 조건은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쓰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용 형태별 세부 기준은 고용24 안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30인 미만은 휴직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원입니다. 분담자에게 실제 준 보상액을 넘지 못해요.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은 같은 건가요?
- 아니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은 별도예요. 사업주 지원금은 회사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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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에서 신청하고,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안내도 함께 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