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육아휴직 조건 | 임신 중에 쓰는 조건과 신청

산전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이고, 신청서에는 아이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원칙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요.

산전육아휴직 조건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신청 대상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모성 보호 목적)
회사 신청 시기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7일 전 신청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신청서에 적는 날짜임신 중 신청은 자녀 생년월일 자리에 출산예정일
회사 답변원칙 신청은 14일 이내, 7일 전 예외 신청은 3일 이내
급여 신청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1577-7114 (평일 09:00~18:00)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 정정 요청

산전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는 30일 전까지 내요

산전육아휴직은 임신 중에 쓰는 육아휴직이라 출산휴가와 헷갈리기 쉬워요.
둘은 따로 신청하는 제도이니, 휴직을 쓰고 싶다면 신청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원칙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원칙 신청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신청서 사본이나 제출 기록은 꼭 남겨 두세요.

예시 1 · 가상 인물 지은 씨, 출산예정일 8월 20일지은 씨가 6월 1일부터 쉬려면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해요.
5월 2일에서 6월 1일까지는 30일이라, 이 날짜를 넘기면 원칙 기한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시: 6월 1일 휴직 시작 기준 날짜표 (가상 날짜)
언제할 일
5월 2일까지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30일 전)
5월 16일까지회사가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는 기한(신청일 5월 2일 기준 14일 이내)
6월 1일휴직 시작
7월 1일 이후휴직 1개월째부터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가능

산전육아휴직 조건, 임신 중 신청은 이렇게 정해져요

산전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신청에 해당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의 일반 신청과는 신청 목적이 다르고, 세부 자격과 예외는 법령과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임신 중에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대상 자녀 칸에 이름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어요.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 생년월일 자리에 예정일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주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려고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임신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면 빠릅니다.

산전 육아휴직 7일 전 신청, 위험이 있으면 가능해요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으면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해요.

예정일보다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 경우도 7일 전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처럼 양육이 어려워진 경우도 같은 예외가 있어요.

법령에 정한 긴급 사유의 특별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예정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지체 없이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해요.

예시 2 · 가상 인물 하나 씨, 6월 1일 휴직 희망하나 씨가 임신 중 조산 위험으로 6월 1일부터 쉬어야 하면, 원칙 기한인 5월 2일을 넘겨도 5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5월 25일에서 6월 1일까지는 7일이라, 이 날짜가 7일 전 신청의 마지막 날입니다.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서에 해당 사실과 사유도 적어요.
사업주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진료 기록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산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1개월 뒤부터예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신청합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해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월 300만원이면 1~3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와 월 상한 16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고, 실제 지급액은 자격과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통상임금 월 300만원 기준 단순 월액 (2026 일반 급여)
구간적용 기준단순 월액
1~3개월월 상한 250만원250만원
4~6개월월 상한 200만원200만원
7개월째부터80%(240만원)와 상한 160만원 중 낮은 금액160만원

표의 금액은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한 단순 월액입니다.
내 금액은 계산기에 통상임금을 넣어 보고, 자격 조건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3 · 가상 인물 수아 씨, 통상임금 월 300만원, 6월 1일 휴직 시작수아 씨는 7월 1일 이후부터 첫 한 달 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 3개월 단순 월액은 250만원이니 3개월 합계는 750만원입니다.

산전 육아휴직 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을 직접 적어요

신청서에는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을 적습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정하면 출산 전 어느 날부터 언제까지 쉴지 날짜로 정해서 내야 해요.

출산 후 18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해당 휴가의 시작·종료 예정일도 신청서에 같이 적습니다.

육아휴직을 며칠,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는지는 사용 기간과 연장 조건에 따라 달라요.
기간 기준은 형제 편인 육아휴직 1년 6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4 · 가상 인물 민서 씨, 출산예정일 8월 20일민서 씨가 6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쉬기로 하면 신청서에 개시예정일 6월 1일, 종료예정일 8월 19일을 적어요.
아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면 7일 전 신청 예외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산전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회사 확인서가 먼저예요

온라인 급여 신청은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진행됩니다.
회사는 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확인서를 낼 수 있어요.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와 사용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해요.
  2.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확인서를 제출해요.
  3.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해요.

화면이 넘어가지 않으면 회사가 확인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도 됩니다.

산전육아휴직 신청이 막힐 때, 이렇게 해 보세요

회사가 신청서를 받지 않거나 답이 늦어지면 먼저 신청서 제출 날짜와 방법을 확인하세요.
서면이든 전자 방식이든 제출한 기록이 있어야 기한을 따질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사업주는 법정 기한 안에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원하는 날짜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산전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입니다.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산전육아휴직 조건에 임신 증빙이 필요한가요?
사업주가 임신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산전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는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해요.
산전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청서에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을 직접 적어서 냅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은 연장 조건 등에 따라 달라서 육아휴직 기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주가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막히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산전육아휴직 바로 신청하기

휴직 날짜를 정했다면 신청서를 쓰고 급여 계산까지 한 번에 해 보세요.
아래 버튼에서 신청 화면과 계산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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