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급여 | 아빠가 받는 금액과 6+6
남자 육아휴직 급여는 엄마와 같은 기준이라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엄마도 같은 자녀로 휴직해 6+6을 쓰면 아빠도 첫 6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 구분 | 내용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 월 하한 | 70만원 (모든 구간 공통) |
| 6+6 적용 시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
| 받는 조건 |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
| 신청 기간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 |
| 신청처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1350.moel.go.kr(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정정 요청
남자 육아휴직 급여 금액, 엄마와 똑같이 계산해요
아빠라고 급여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구간 상한과 하한 안으로 맞추면 끝이에요.
통상임금은 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니, 헷갈리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계산은 이 순서예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구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까지만,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맞춥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80만원 | 1,08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400만원 이상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표를 보면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1년 합계는 2,310만원으로 같아져요.
월급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일반 급여로 받는 1년 총액은 똑같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은 휴직한 날수에 맞춰 나눠서 받아요.
회사가 휴직 기간에 따로 돈을 주면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줄 수 있으니, 그 경우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예시 1 · 월급 350만원 회사원 준호 씨, 6개월 휴직 (가상 인물·숫자)처음 3개월은 월 250만원, 다음 3개월은 월 200만원을 받아요.
계산하면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350만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으로 이어집니다.
예시 2 · 월급 190만원 계약직 태현 씨, 1년 휴직 (가상 인물·숫자)월급이 상한보다 낮아서 처음 6개월은 월급 그대로 월 19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80%인 월 152만원이라 190만원 × 6 + 152만원 × 6 = 2,052만원이에요.
아빠 육아휴직 6+6,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지금 이름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이고, 많이들 6+6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자녀로 엄마 아빠가 모두 휴직하면 공통으로 쓴 기간 중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같은 날 같이 쉴 필요는 없어요.
엄마와 아빠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면 되고,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급여를 받다가, 두 번째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부족했던 차액을 함께 정산받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두 번째로 휴직한다면 엄마 몫의 추가분도 아빠가 신청하는 때에 맞춰 지급돼요.
예시 3 · 엄마와 아빠 모두 월 통상임금 300만원, 각 6개월 (가상 인물·숫자)한 사람당 월별로 250·250·300·300·300·300만원을 받아요.
6개월 합계는 1,700만원이고 부부 합계는 3,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일반 급여로 받을 때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예시 4 · 엄마가 먼저 6개월, 이어서 아빠가 6개월 (둘 다 월 300만원, 가상 인물·숫자)엄마는 먼저 일반 급여로 250·250·250·200·200·200만원을 받아요.
아빠가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해 신청하면 엄마 몫이 6+6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 차액 350만원을 함께 받습니다.
남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구간마다 달라지는 숫자를 모았어요
월 상한은 일반 급여냐 6+6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찾아 보세요.
| 구간 | 일반 급여 | 6+6 적용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째 | 200만원 | 450만원 |
| 7개월 이후 | 160만원 (통상임금 80%) | 일반 급여와 같음 |
6+6의 첫 달 상한은 2025년 2월 23일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상한은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통상임금 100%가 상한까지 닿을 때의 최대치라서, 개인별 통상임금과 수급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빠가 한부모라면 일반 상한과 다른 특례가 있어요.
한부모는 첫 3개월 월 상한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80%에 월 상한 160만원으로 안내되고,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빠 육아휴직 신청, 회사 확인서가 먼저예요
휴직을 회사에 알리는 것과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따로입니다.
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부탁해요.
- 회사 제출이 끝나면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요.
- 신청할 기간을 고르고 그 기간의 소득활동 여부를 사실대로 표시해 제출해요.
신청 화면에서 막히면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신청해도 됩니다.
남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과 지급, 휴직 끝나고 12개월 안이에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달 치씩 신청해도 되고, 휴직이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도 돼요.
마감은 꼭 기억해 두세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쁜 시기에 미루다 놓치기 쉬우니 매달 신청하는 쪽이 마음 편해요.
| 언제 | 할 일 |
|---|---|
| 3월 2일 | 휴직 시작, 회사가 확인서 제출 |
| 4월 2일 이후 | 3월 2일~4월 1일 한 달 치 첫 신청 |
| 신청 후 14일 안 | 고용센터 법정 처리기간 |
| 9월 1일 | 휴직 끝 |
| 2027년 9월 1일 무렵 | 못 받은 달이 있다면 마지막 신청 기한 |
고용센터 법정 처리기간은 신청 후 14일입니다.
센터마다 실제 처리 속도는 다르니, 2주가 넘으면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라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 더하지 않아요.
남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과 예외, 막힐 때 확인할 것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쓴 휴직 기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쓴 기간은 기존 25% 사후지급과 복직 후 6개월 근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순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서 볼 수 있어요.
휴직 중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고, 사례별 기준은 육아휴직 중 알바에서 확인하세요.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거나 6+6 차액이 안 들어왔다면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따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같은 자녀로 엄마도 휴직했는지, 휴직 시작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였는지를 점검한 뒤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통상임금이 맞게 반영됐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 6+6 차액은 두 번째 휴직자의 급여 신청 때 함께 정산돼요.
- 회사가 휴직을 이유로 준 금품은 급여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최종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남자 육아휴직 급여는 엄마와 다른가요?
- 아니요. 통상임금 기준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이 같아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 아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일반 급여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에요. 6+6을 쓰면 첫 6개월 월 250·250·300·350·400·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6+6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 아니요. 순서대로 써도 돼요. 각자 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면 됩니다.
- 월급이 적어도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 요건을 채우면 월 하한 70만원은 받아요. 통상임금 80%가 70만원보다 적어도 70만원으로 맞춰 줍니다.
- 아빠 육아휴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낸 뒤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바로 확인하기
월급만 알면 내 급여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고, 6+6 조건과 휴직 기간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