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증명서 | 고용24 발급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직접 뽑는 화면이 아니라 회사가 내는 서류라서,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부탁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 구분 | 내용 |
|---|---|
| 누가 내나요 | 회사(사업주)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제출 |
| 회사 제출 경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
| 제출 가능 시점 | 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
| 내가 하는 일 | 회사에 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급여 신청 |
| 급여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고용24 이용 문의 | 1577-7114 (평일 09:00~18:00)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1350.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육아휴직 증명서 발급처, 회사가 고용24에 내는 서류예요
육아휴직 증명서라고 검색하지만 급여 절차에서 실제로 쓰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제출해요.
그래서 발급처를 한 곳으로 정하면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가 먼저예요.
근로자는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쪽을 맡고, 둘이 이어져야 급여가 진행됩니다.
예시 1 · 가상 인물 지민 씨, 휴직 시작 직후지민 씨는 3월 2일에 휴직을 시작했고, 어떤 서류부터 챙길지 몰라 고용24를 먼저 열어 봤어요.
급여 신청 화면은 회사가 확인서를 내야 진행되니, 인사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 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게 순서입니다.
육아휴직 증명서 고용24, 회사와 내가 하는 일이 달라요
고용24에는 회사용 메뉴와 개인용 메뉴가 따로 있어요.
회사는 기업 메뉴에서 확인서를 내고, 근로자는 개인 메뉴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와 사용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해요.
- 회사가 고용24에서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으로 들어가 확인서를 제출해요.
- 근로자는 고용24에서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 있어야 진행됩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육아휴직 증명서 회사 제출, 휴직 다음 날부터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 따르면 회사는 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 첫날에 바로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아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걸린 절차라 예시로 보면 쉬워요.
3월 2일에 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짚어 볼게요.
| 언제 | 할 일 |
|---|---|
| 3월 2일 | 휴직 시작 |
| 3월 3일부터 | 회사가 고용24에서 확인서 제출 가능 |
| 4월 2일 이후 | 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급여 신청 가능 |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마감까지 |
예시 2 · 가상 인물 수연 씨, 신청 화면이 안 넘어갈 때수연 씨는 4월 중순에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화면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회사 확인서가 아직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니,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육아휴직 증명서와 확인서 차이, 휴직 신청과 급여 신청이 따로예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회사에 내는 휴직 신청서와 고용24 확인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휴직 사용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도 절차예요.
| 서류 | 누가 내나요 | 어디에 내나요 | 무엇을 위한 건가요 |
|---|---|---|---|
| 육아휴직 신청서 | 근로자 | 회사(사업주) | 휴직 사용 |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 | 고용24 기업 메뉴 | 급여 신청의 선행 서류 |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근로자 | 고용24 개인 메뉴 또는 고용센터 | 급여 받기 |
휴직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냅니다.
신청서 작성은 육아휴직신청서와 육아휴직신청서 양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예시 3 · 가상 인물 민지 씨, 4월 1일 휴직 계획신청서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인 3월 2일까지 회사에 내면 되고, 4월 2일부터 회사가 확인서를 낼 수 있어요.
그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육아휴직 증명서 급여 신청, 1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고, 매월 하거나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돼요.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이 상한 기준입니다.
예시 4 · 가상 인물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근로자2026년 일반 급여 기준으로 단순 월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자격·사용기간과 특례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증명서가 막힐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신청이 막히면 먼저 회사 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됐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문의처를 나눠서 연락해 보세요.
- 회사 제출 여부가 궁금하면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 날짜를 물어보세요.
- 제도·자격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 고용24 화면 이용 문의는 1577-7114(평일 09:00~18:00)로 하세요.
-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 제출 지연이나 서류 문제는 육아휴직 확인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부정수급 기준이 궁금하면 육아휴직 부정수급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급여 신청에 쓰는 서류는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예요.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요청하세요.
- 육아휴직 증명서를 고용24에서 직접 뽑을 수 있나요?
- 근로자는 고용24 개인 메뉴에서 급여를 신청하고, 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합니다. 회사 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온라인 급여 신청이 진행돼요.
- 육아휴직 확인서와 신청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신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휴직 사용 서류이고, 확인서는 회사가 고용24에 내는 급여 신청의 선행 서류입니다.
- 회사는 언제부터 확인서를 낼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 따르면 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증명서 바로 확인하기
회사 확인서가 들어갔는지 확인했다면 오늘 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어서 가 보세요.
급여 계산과 확인서 안내도 아래에서 바로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