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 유급 일수와 신청 서류, 남편도 쓸 수 있는지

난임휴가는 연 6일이고,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이 유급,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 쓸 수 있고,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면 돼요.

난임휴가 한눈에 보기 (민간 근로자 기준)
구분내용
연간 한도6일,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부여
2026년 11월 26일까지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2026년 11월 27일부터최초 4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시행 예정)
대상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본인, 남녀 모두 가능
신청 방법사용일·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급여 신청처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1350 안내 · 정정 요청

난임휴가 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제도 설명만 읽으면 내 경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아래 세 가지 중 가까운 걸 보고, 계산이 필요하면 내 월급으로 바꿔서 따라 해 보세요.

예시 1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근무하는 하윤 씨 (가상)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3,000,000 ÷ 209)이고, 하루 8시간 기준 1일분은 약 114,833원입니다.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유급 2일이라 단순 환산으로 약 229,665원이고, 실제 임금과 급여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예시 2 · 2026년 12월에 시험관 시술을 앞둔 소영 씨 (가상)시술 전 배란유도 병원 방문 1일, 채취일 1일, 이식일 1일, 이식 후 안정 1일이면 총 4일을 씁니다.
11월 27일 이후 사용일이라 4일 모두 유급으로 볼 수 있고, 연 6일 중 남는 2일은 다음 시술 때 쓰면 돼요.

예시 3 · 배우자 시술일에 같이 가고 싶은 준호 씨 (가상)본인이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히 동행하는 날은 법정 난임휴가 대상이 아니에요.
준호 씨 본인이 정액 검사나 인공수정 준비처럼 본인 치료를 받는 날이라면 그날은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서 받으면 됩니다.

난임휴가 조건,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본인이에요

난임휴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는 휴가입니다.
남녀 모두 가능하지만, 내가 받는 치료와 쉬는 날이 연결되어야 해요.

인정되는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시술 당일,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의 병원 방문(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시술 직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휴식 기간이에요.

위에서 본 내용은 민간 근로자 기준이에요.
공무원·교원·공무직은 복무 규정이 따로 있으니 공무원 난임휴직에서 확인해 보세요.

난임휴가 유급 4일, 2026년 11월 27일부터 늘어나요

연간 총 6일은 그대로이고, 유급 일수만 바뀝니다.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이에요.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 나머지 2일이 무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날짜 시행을 공지했어요.

난임휴가 유급·무급 일수 변화
시기연 총일수유급무급
2026년 11월 26일까지6일최초 2일4일
2026년 11월 27일부터6일최초 4일2일

시술 일정이 11월 말 전후라면 날짜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같은 6일이라도 11월 27일 이후에 쓰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 이틀 더 많아집니다.

난임휴가 서류, 병원이 쓴 치료일 확인 서류예요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법령이 특정 서류 한 종류를 일률적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치료일(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라고 설명해요.
안정·휴식일은 의사 소견서 등에서 필요한 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병원에서 치료일 또는 치료 예정일이 적힌 서류를 받아요.
  2. 안정·휴식일까지 쓸 계획이면 필요한 기간이 적힌 의사 소견서를 함께 받아요.
  3. 사용일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신청 문서를 만들어 서류와 같이 회사에 내요.

회사마다 원하는 서류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내기 전에 인사팀에 어떤 서류를 받는지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휴가 날짜를 정할 때는 출산휴가 안내와 헷갈리지 않게 난임휴가 항목만 따로 확인하세요.

난임휴가 신청,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은 문서로 해요

회사에 내는 문서에는 사용일과 신청 연월일을 적습니다.
종이 문서도 되고 전자문서도 돼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청구 시기를 근로자와 협의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시술 일정이 잡히면 가능한 한 일찍 알리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시간 단위나 반차 사용은 법정 기본이 아니에요.
법정 기본은 1일 단위이고, 시간 단위는 사업장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난임휴가 남성, 본인 치료일에는 쓸 수 있어요

난임휴가는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제도예요.
대상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본인이라서 남편도 본인이 치료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시술일에 단순히 동행하거나 배우자가 쉬는 동안 같이 쉬는 것은 법정 휴가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의 치료나 본인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회복 기간은 확인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동행 때문에 쉬어야 한다면 연차나 회사 자체 휴가를 먼저 살펴보세요.
배우자 출산 때 쓰는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난임휴가 급여, 고용보험에서 유급분을 신청해요

회사가 주는 법정 유급분과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절차가 다릅니다.
1350 안내 기준으로 급여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나눠서 썼다면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 있어야 열립니다.

서류도 줄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급여 신청 서류 안내이고,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때 모든 경우에 진단서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급여 상한도 바뀝니다.
유급 2일분 상한 168,000원이 2026년 11월 27일부터 4일분 337,000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실제 받는 금액은 지급 요건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난임휴가 정책, 연 6일 한도와 헷갈리는 점 정리

연 6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새로 생겨요.
2027년 변경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변경과 섞어 생각하지 마세요.

휴가 일수가 부족하거나 치료가 길어질 때는 다른 선택지를 같이 보세요.
휴직이 필요하면 난임휴직, 시술 뒤 임신이 되었다면 임산부 단축근무와 출산휴가 순서로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가 서류를 과하게 요구하거나 휴가를 막는다고 느껴지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사업장마다 규정이 달라 헷갈리는 부분도 여기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휴가는 1년에 며칠 쓸 수 있나요?
연 6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부여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이 중 최초 4일이 유급이에요.
난임휴가 서류는 어떤 걸 내야 하나요?
법령이 한 가지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의료기관이 작성한 치료일(예정일) 확인 서류가 기본이고, 안정·휴식일은 의사 소견서로 필요 기간을 확인해요.
남편도 난임휴가를 쓸 수 있나요?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날이라면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시술에 단순 동행하는 날은 법정 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난임휴가를 반차나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법정 기본은 1일 단위예요. 시간 단위는 사업장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난임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로 신청해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하고, 온라인은 사업주 확인서 제출이 먼저예요.

난임휴가 바로 신청하기

시술 날짜가 잡혔다면 병원 서류와 신청 문서부터 준비하세요.
급여 신청과 다음 단계 제도는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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