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까지 | 몇 개월까지 받는지와 이후 지원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이가 두 돌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받습니다.
끝나는 달부터는 아동수당이 계속되고,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이 이어져요.
| 구분 | 내용 |
|---|---|
| 받는 기간 | 0~23개월, 두 돌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소득 무관) |
| 0~11개월 | 가정양육 월 100만원 |
| 12~23개월 | 가정양육 월 50만원 |
| 종료 후 (가정양육) |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신청해 가정에서 키웠다면 자동 전환 |
| 종료 후 (어린이집) |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쓰지 않을 때만 |
| 아동수당 | 2026년 9세 미만, 월 10만원부터 (지역에 따라 다름)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이면 전일 |
| 신청처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 정정 요청
부모급여 몇 개월까지, 두 돌 되는 달의 전달까지예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곧 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줍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끝나는 시점은 아이가 두 돌이 되는 달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출생월부터 받으면 최대 24개월이고, 신청이 늦어 소급이 안 된 달은 그만큼 빠져요.
월령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점도 알아 두세요.
2026년 가정양육 기준으로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입니다.
| 아이 월령 | 월 금액 | 구간 합계 |
|---|---|---|
| 0~11개월 (12개월) | 100만원 | 1,200만원 |
| 12~23개월 (12개월) | 50만원 | 600만원 |
| 0~23개월 전체 | - | 1,800만원 |
출생월부터 빠짐없이 받으면 가정양육 기준으로 24개월 합계가 1,800만원이에요.
계산은 100만원 × 12개월 + 50만원 × 12개월입니다.
예시 1 · 2026년 3월 10일에 태어난 아기, 출생 직후 신청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인 3월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3월이 0개월이니 24개월째가 되는 2028년 2월분까지 받고, 두 돌이 되는 달인 2028년 3월부터는 부모급여가 없습니다.
예시 2 · 태어나고 한 달 뒤에야 신청한 하준이네출생일로부터 60일 안이라 소급이 되니 놓친 달은 없어요.
0~11개월 12개월 × 100만원과 12~23개월 12개월 × 50만원을 합해 1,800만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급여 종료 후 지원, 24개월부터 이렇게 이어져요
부모급여가 끝나도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받는 돈의 종류만 바뀝니다.
- 가정에서 키우면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이 나와요.
- 어린이집을 다니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고, 양육수당은 받지 않아요.
- 아동수당은 어떤 경우든 부모급여와 함께, 종료 후에도 계속 받아요.
부모급여 현금을 신청해 가정에서 키웠다면 만 2세가 되는 때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래도 금액과 시작 달이 맞는지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시 3 · 24개월 맞은 지우, 어린이집 안 다니고 집에서 보육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돼요.
일반 지역이라면 월 10만원, 아동수당과 합치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가 이어집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현금 차액이 달라져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로 먼저 쓰이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2026년 기본보육 단가는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입니다.
| 아이 월령 | 반 | 어린이집 단가 | 현금 차액 |
|---|---|---|---|
| 0~11개월 | 0세반 | 584,000원 | 416,000원 |
| 0~11개월 | 1세반 | 515,000원 | 485,000원 |
| 12~23개월 | 0세반·1세반 | - | 차액 없음 |
0~11개월은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단가를 뺀 값이 차액이에요.
0세반이면 100만원 − 584,000원 = 416,000원입니다. 12~23개월은 50만원보다 어린이집 단가가 커서 현금이 남지 않아요.
차액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거나 바꿀 때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입·퇴소한 달은 일할 계산이라 금액이 달라져요.
예시 4 · 8개월에 어린이집 0세반을 보내는 민서 맘부모급여 100만원 중 어린이집 단가로 584,000원이 쓰이고, 차액 416,000원이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
아이가 12개월이 지나면 부모급여가 50만원으로 줄어 현금 차액이 없어집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둘 다 받아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라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고, 둘 다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2026년 아동수당은 9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기본입니다.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월 105,000원 등 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대상 나이는 2027년에 10세 미만으로 넓어질 예정이에요.
부모급여가 끝나도 아동수당은 계속 나오니, 계좌만 바뀌지 않았는지 챙기면 됩니다.
아동수당 계좌를 바꾸려면 복지로의 복지급여 계좌변경 메뉴나 주민센터를 이용해요.
메뉴와 인증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안내는 아동수당 계좌변경에 있어요.
양육수당 시기와 금액,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이에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에게 줘요.
대상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이고,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받습니다.
| 구분 | 24~35개월 | 36~47개월 | 48~86개월 미만 |
|---|---|---|---|
| 일반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농어촌 | 156,000원 | 129,000원 | 10만원 |
| 장애아동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농어촌 아이는 어릴수록 금액이 더 높아요.
같은 24~35개월이라도 농어촌이면 156,000원, 일반 지역이면 10만원이니 거주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양육수당도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이면 전일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가 국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90일이 속한 달까지 주고 다음 달부터 멈추니,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 두세요.
예시 5 · 만 24개월 도래, 농어촌에 사는 서윤이네부모급여가 끝나는 달부터 양육수당 156,000원이 나오고, 아동수당 10만원과 합해 월 256,000원 정도를 받아요.
36개월이 되면 양육수당이 129,000원으로 낮아지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어린이집으로 바꿀 때, 15일이 기준이에요
집에서 키우다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하면 양육수당이 보육료로 바뀝니다.
이때 신청한 날짜가 15일 이전인지가 중요해요.
- 15일까지 변경신청: 신청한 달 양육수당은 중단되고,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일할로 지원돼요.
- 16일 이후 신청: 신청한 달 양육수당은 전액 나오고,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 시작돼요.
- 어린이집·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되돌릴 때도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예요.
종일제 아이돌봄과 바꿀 때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달이 넘어가기 전에 날짜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한 달 치를 놓치지 않아요.
2027년 개편안, 앞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 등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을 고치고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계획이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1월 출생아부터 소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니, 기준일과 금액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최신 정리는 2027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개편에서 볼 수 있어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 60일 안이 중요해요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가거나 복지로·정부24 온라인으로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 출생신고를 먼저 마쳐요.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해요.
-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을 쓰거나 바꾸면 그때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요.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늦지 않게 챙기세요.
막힐 때,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입금이 안 됐거나 금액이 생각과 다르면 먼저 신청한 날짜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입·퇴소한 달은 일할 계산이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소급 여부가 헷갈리면 출생일과 신청일이 60일 안인지 세어 보세요.
- 차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린이집 반 편성과 아이 월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 계좌가 바뀌었다면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신청하세요.
-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정산액을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모급여는 몇 개월까지 받나요?
- 0~23개월, 두 돌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받습니다.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 부모급여가 끝나면 무엇을 받나요?
- 가정에서 키우면 24개월부터 양육수당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지원이 이어져요. 아동수당은 계속 받습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별개 제도라 함께 받아요. 둘 다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 부모급여는 0~23개월, 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대상이에요. 부모급여 현금을 받았다면 두 돌에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이 늦으면 소급이 안 되나요?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면 출생월부터 소급돼요.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바로 신청하기
아이가 태어났다면 60일 안에 신청부터 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종료 후 이어지는 지원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